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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토끼78
고결한토끼7824.01.31

간이사업자로의 전환 또는 신규?

산업디자인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일은 하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로 내줘서 매월 825000씩 ( 부가세포함) 받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입시다.

다른 장소에서 상가임대하여 음식점 장사를 해보려는데 간이사업자로 할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간이로 바꿀수있나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게 해당되는지?)

간이사업자로 바꾸면 음식점을 간이사업자로 낼수 있나요?

아님 폐업후 신규로 들어가야지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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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임대업으로 사업자 업종변경 또는 추가를 하셔야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연간 48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기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업종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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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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