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일은 하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로 내줘서 매월 825000씩 ( 부가세포함) 받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입시다.
다른 장소에서 상가임대하여 음식점 장사를 해보려는데 간이사업자로 할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간이로 바꿀수있나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게 해당되는지?)
간이사업자로 바꾸면 음식점을 간이사업자로 낼수 있나요?
아님 폐업후 신규로 들어가야지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