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하면 여러 어종을 포획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개인과 개인 거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런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안되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니 안되는거죠.
간혹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 삭제조치 및 해당 플랫폼 이용도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에 보면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즉 물고기 등은 판매를 금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은 잡은 고기 팔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당근에서 본거같아요
제주도짤 같은데 바다낚시후 바로 당근에 올리던데 가능한거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