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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7.25

낚시를 해서 포획을 한 어종을 개인에게 판매 할 수 있나요?

낚시를 하면 여러 어종을 포획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개인과 개인 거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런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안되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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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니 안되는거죠.

    간혹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 삭제조치 및 해당 플랫폼 이용도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에 보면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즉 물고기 등은 판매를 금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은 잡은 고기 팔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당근에서 본거같아요

    제주도짤 같은데 바다낚시후 바로 당근에 올리던데 가능한거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