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계약에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보증금은 450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알아 보니까
보통 기본 330만원에 승리수당 5%를 정도를 제시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이겻을때
기본수당 330만원에 승리수당 5%를 상대편에게서 받아 낼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가 4500만원이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원+(4500만원-2000만원)×(8/100)=400만원입니다.
따라서 4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 400만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