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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도롱이264
용감한도롱이26419.09.17

이번에 월세계약 관계로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월세계약에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보증금은 450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알아 보니까

보통 기본 330만원에 승리수당 5%를 정도를 제시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이겻을때

기본수당 330만원에 승리수당 5%를 상대편에게서 받아 낼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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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가 4500만원이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원+(4500만원-2000만원)×(8/100)=400만원입니다.

    따라서 4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 400만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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