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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21.05.03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소송에 이기는 경우 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변호사선임비등에대해서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진행을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 소송금액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 민사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로 500만원 지급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

1.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 모두 보상 받을수 있는것인지?

2. 또한 변호사님 비용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비용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를 모두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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