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 승소후 변호사비 얼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1억원 청구했지만

제가 승소하였고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 소송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350 썼는데 원고에게 청구하면 이 중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1억이라면 약 6%에 해당하는 60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비로 350만원을 쓰셨다면 600만원 보다 더 적으시기 때문에 350만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