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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참매136

반반한참매136

2차회식자리에서 해산무렵 만취상태인 상사부축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상사에게도 일부책임이있지않을까요?

2차회식후 해산무렵 만취한 상사를 부축하다 같이쓰려졌는데 무릅이아파 응급실가보니 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회사를 출근하기어려워졌습니다 상사한테는 일부책임있지않을까요? 산재처리는힘들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

      안녕하세요. 탁월한두꺼비23입니다. 일단 양심이 있는 상사라면 미안하다고 하며

      위로금좀 건내주지 않을까요??

      산재처리는 그날에 상황과 직원들에 진술이 반영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와.. 심하게 넘어지셨나 보네요 ....

      제3자가 보기에는 상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상사는 취해서 기억도 못 할 거 같고 본인이 배상을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말 꺼내기도 그렇네요 ..

      회사 밖의 일이어서 산재 처리도 안 될 듯합니다..

      회사에는 병가 내보시고 병원비가 정 부담 되시면 상사한테 한 번 말은 꺼내보세요 ㅠ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마귀212입니다.

      근무외 시간에 다친경우 산재처리는 아무래도 힘들거같습니다.

      다만, 이사실을 상사가 알경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