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며,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역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요청해 진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5단계로 가장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