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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2

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사과 가격이 너무 올라 수입까지 시행하려고해도 8년정도 걸린다는데요 병충해등 왜 통관절차가 복잡한건가요? 간소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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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며,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역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요청해 진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5단계로 가장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과 등 과일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가와 사과 수입과 관련한 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사과 수입을 위한 협정을 해당 국가와 체결하고 수입 시 어떤 검역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떤 제조자가 생산한 사과를 수입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충족한 사과를 수입할 것인 지에 대한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한 뒤에 사과를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는 해당 협정에 맞는 사과를 수입한 것인지 국내에서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검역결과 승인을 받게 되면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수목이나 과실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과실이나 수목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병충해, 바이러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더욱 유의하고 살균 등의 처리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국가들은 "사과 수입 빗장을 풀라"는 요구를 쇄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과일은 8단계로 이루어진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IR A)을 통과해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IRA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는 승인된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은 1993년 사과에 대한 IRA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사과의 무역 장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사과를 수입 및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성 평가와 수많은 검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가 사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입위험분석 절차(IRA)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혹시 있을지 모를 병해충 피해 등에 대비해 수입에 수반되는 위험도를 8단계에 걸쳐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사과의 경우 국내 농수산 산업과 국민 생활에 매우 밀접히 영향을 끼치는 대표 과일이기에, 정부는 외국에서 사과를 수입하기 위한 여러 위험성과 병해충 검사를 수년간 수행하며 안정성이 보증되고 정치 산업적인 이슈 등을 타협한 뒤에나 수입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식품 검역과 잔류 농약등 식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침으로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기존 76건의 생과일·열매채소의 경우 평균 8.1년이 소요된다고 합 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하고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과의 경우 병해충 유입 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물가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방역의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19795?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9267?sid=1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근 사과 값이 너무 올라서 저도 선뜻 구입을 하지 못할정도의 수준이다보니 해외 수입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농산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역 및 검역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므로 안전과 농가산업 보호 특성상 제한적으로 수입이 되다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과와 같이 과일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식약처의 식품검역뿐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식품수입을 위해서는 한글표시사항 뿐 아니라 해당 물품의 제조공장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식물검역의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아 검역증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사과의 경우 수입지역 제한, 검역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지역 해제를 위하여는 몇년동안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걸리기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 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과는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물품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 살아 있는 병해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