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심각한청설모127
심각한청설모12724.03.29

올해 청년 창업했는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

올해 일반 음식점업 창업을했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관련 혜택들이 있을까요 ?? 있다면 시행 사업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음식점이 어떠한 업종인지, 대표자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요건 적용이 달라져서 업종요건, 나이요건, 위치요건 등의 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적용받아서 검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음식점의 주소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받아 50% 혹는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창업감면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시며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청년 등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