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구입시 가족과의 돈거래 관련 세금문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려요.
제가 소형suv구매하게됐는데 이제 곧 차 인수받아요
곧 대금 결제해야하는데 부모님께서 천만원을 해주신다고하셨고, 언니가 이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우선 제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예정이고 카드대금 결제일에 삼천만원이 빠져나가게될건데요
ㅡ엄마가 제 계좌로 천만원을 보내주는것
ㅡ언니가 제 계좌로 이천만원을 보내주는것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 내야하나요?
차라리 언니가 출금을 해서 저에게 현금으로 주고 제가 제 통장에 입금하는게 나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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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