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자산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데, 증여세와 기타 세무조사? 그런게 궁금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데요
부모님과 친누나가 돈을 일부 내주겠다 해서, 근데 증여세가 5천만원 이상일때 세금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궁금한게 있어보여 법조인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과 친족(남매)가 각 일 천만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했다치면, 총 3천만원이 들어오는건데, 증여세나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묻거나 하진 않나요?
2. 똑같은 예시인데, 가족이 각 이 천만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을 했으면, 총 6천만원이 들어오는건데, 이 부분에선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세무조사이런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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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중고차량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가 안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