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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4.04.21

자동차 사고 관련하여 법원 소송진행시 보조참가 신청은?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진행시에 보조참가 신청을 꼭 하라고 하는데 하는것과 안하는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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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탕한청가뢰18입니다.

    보조참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입니다(민소법71조)

    여기에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증채무자(피참가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주채무자(참가인)가 보증채무자의 승소를 위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소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므로 피참가인의 승,패소에 따라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가인은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피참가인의 송소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수 있으나(76조1항), 소송 진행 정도로

    보아 할 수 없는 행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76조 1항 단서, 76조2항).

    보조참가 신청이 있는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인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위 예에서 채권자가 승소해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자동차보험사와의 소송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