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피고 측에서 자동차보험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다음에 문서제출명령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이런 신청을 한걸보면 보통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함인가요?
2.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자동차보험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확인하면 왜 했는지, 무엇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함께 송달 받을 수 있고 그 문서제출명령에 제출을 명하도록 하게끔 신청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