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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비트코인 or 주식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생계수급자 이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 근로장려금) 받은 금액모두를 투자 햇읍니다, 그런데 파산면책을 하게 되면,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손해가 너무 많아 빼지도 못하고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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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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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래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질문자분이 소유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가상화폐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후 파산관재인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질문자분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은 처분되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신청시 본인의 재산을 모두 빠짐없이 명시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재산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