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비트코인 or 주식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생계수급자 이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 근로장려금) 받은 금액모두를 투자 햇읍니다, 그런데 파산면책을 하게 되면,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손해가 너무 많아 빼지도 못하고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래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질문자분이 소유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가상화폐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후 파산관재인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질문자분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는한 환가하여 변제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은 처분되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 본인의 재산을 모두 빠짐없이 명시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재산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