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철회 후 1년 뒤 재심사할 때 이전 기록이 남아있나요?
어린이보험을 급하게 가입했는데, 1년 이내에 병원을 다녀서 부담보와 할증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험과 거의 동일한 설계가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이 보험을 15일 이내 철회하고 1년 뒤에 동일한 보험사에 다시 심사 요청하면,
고지의무 지난 병력이 사라져서 부담보와 할증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기존 심사 및 가입 이력이 남아서 보험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무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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