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보험 심사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이내에 병원을 다녀서 부담보와 할증이 붙었다면, 15일 이내 철회하고 1년 뒤에 동일한 보험사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부담보와 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심사 및 가입 이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부담보와 할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이내 철회하고 1년 뒤에 동일한 보험사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보험을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어도 소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기 전에, 철회로 인한 손해와 다시 가입 시 예상되는 보험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