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 1달이내로 하시고서 은행에 관련서류 제출하셔야 대출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시고 바로 진행가능하나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유효하나 대항력이 없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전입신고 안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강제상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말정산 혜택도 못 받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후 며칠 이내 전입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