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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견이159
비범한두견이15924.01.31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4월 2월까지만 일을 하고 24월 3월부터는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23년부터 제 명의로 계약한 원룸에 거주중이고 무주택 세대주 등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4년 1월에 다른 원룸으로 이사하였고 여전히 세대주는 되는데

2월까지만 소득이 있고 그후로는 소득이 없게되니 다음 연말정산 시 월세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도 제 명의로 하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도 제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3월부터 소득은 없으나 원래 있던돈으로)


Q1. 24년 1월부터 쭉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제받을 사람이 신청하면 될까요?


Q2. 계약, 계좌이체 전부 제 명의로 하고 제가 성인이라서 부모님 밑으로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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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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