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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4.01.16

연말정산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23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원룸 월세에 살고 있고


23년도 12월 초에 아파트 매매 했지만 아직 이사등의 문제로 미입주 상태며 해당 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경우도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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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4) 당해 과세기간의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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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상태여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초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잔금까지 치룬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자료 참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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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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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12.31 기준,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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