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4) 당해 과세기간의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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