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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개개비276
올해 청약통장 시작했는데요 청약통장에 넣은 돈 연말정산 시 정산된다고하던데 어느정도금액이 정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서류 준비해야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납입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며,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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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경우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연말정산 제출용 자료를 수취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는 청약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