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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개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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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넣은돈 연말정산 궁금해요

올해 청약통장 시작했는데요 청약통장에 넣은 돈 연말정산 시 정산된다고하던데 어느정도금액이 정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서류 준비해야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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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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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납입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며,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경우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연말정산 제출용 자료를 수취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는 청약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