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고엦를 적용받읅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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