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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농협 주택청약종합통장에도 돈을 넣으면 연말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받을수 있다면 현재 2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넣어도 혜택(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고엦를 적용받읅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40만원)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근로자는 주택청약불입액(최대 연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