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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오소리188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된 빌라를 공시지가 12000만윈인데 반을 증여 받고 단독으로 명의변경 후 등기할때 취등록세를 알고 싶어요 저는 현재 이 빌라말고 3개의 아파트가 저와 부인 명의로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시가액 1억2000만원의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의 3.8~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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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 x 약 4%가 증여취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