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유튜브영상)

2020. 11. 17. 05:41

저번주에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분이 영상제목을"이영상을 다보면 게임아이템을 드립니다" 라면서 영상 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보면 아이템을 그냥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다 봤더니 구독누르고 댓글 남기면 준다더군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템은 없고 은 없고 댓글에 하트만 달랑 있는데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상 올린사람은 조회수랑 광고로 수익을 쭉쭉 먹고 계실텐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망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11. 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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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무조건 주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면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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