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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원
케이원20.11.16

이런것도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유튜브영상)

저번주에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분이 영상제목을"이영상을 다보면 게임아이템을 드립니다" 라면서 영상 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보면 아이템을 그냥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다 봤더니 구독누르고 댓글 남기면 준다더군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템은 없고 은 없고 댓글에 하트만 달랑 있는데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상 올린사람은 조회수랑 광고로 수익을 쭉쭉 먹고 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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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망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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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무조건 주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면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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