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유튜브영상)
저번주에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분이 영상제목을"이영상을 다보면 게임아이템을 드립니다" 라면서 영상 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보면 아이템을 그냥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다 봤더니 구독누르고 댓글 남기면 준다더군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템은 없고 은 없고 댓글에 하트만 달랑 있는데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상 올린사람은 조회수랑 광고로 수익을 쭉쭉 먹고 계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