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전적 피해를 본건 아닌데 막 유튜브 영상으로 기프트카드 10만원 준다면서 어플 추천인 홍보해서 자기들 이익 챙기는거같은데 이런거 하면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의 추천인 홍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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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따른 명의 도용이나 정보 유출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