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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24.01.16

학원 종합소득세 지출, 매입증빙 질문

학원을 운영중에있습니다매출 3억 급여1억

2억이 소득이라고 했을때 당연히 관리비나 필요경비등이 빠질텐데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의 학원 수업용도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1천만원을 결제한 것

그리고 원생 추가모집을 위해 태블릿대여서비스 등을 위해 3천만원 가량 구입한다면

이것을 지출증빙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처리로 빠져서 2억 - 1천만원 - 3천만원 = 1억6천만원의 소득으로 보게되나요?

아니면 2억 소득에서 종합소득세 요율을 계산하여 납부해야될 종합소득세에서 금액을 빼는 형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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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총수입금액(=소득)에서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임차료, 4대보험료, 사업관련 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교재제작비, 사무용품비, 각종 기기 임차료,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기장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 관련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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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1.6억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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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여 1.6억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1.6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와 세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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