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총수입금액(=소득)에서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임차료, 4대보험료, 사업관련 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교재제작비, 사무용품비, 각종 기기 임차료,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기장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 관련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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