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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꺼비23422.10.19

겸영사업자인데 면세사업분에 대해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 종목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기입된 겸영사업자입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교육서비스업만 영위하고 있어 전자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부가세를 0원으로 설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0원으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네이버페이를 통해 예약 및 결제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체험객들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이 되며 현재 해당 내역이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페이측에 문의해보았으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발행되며 이를 시스템 상 임의 수정(부가세 0원 발행 등)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위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현금영수증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행되었으나 100%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실수로 발행한 것이므로 0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실제 신고자료가 상이하여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2. 네이버페이 현금영수증 부가세 수정 필요여부

- 위와 같이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이 계속 발행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에만 따로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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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용역을 제공한경우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모두 면세로 신고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 준비는 어렵지 않을겁니다.

    저희쪽은 면세로 신고하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만 공급받는자쪽에서 면세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아야하는것으로 혹시나 공제받아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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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조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더라도 실제 면세 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세무서의 소명요구시, 이에 대한 압증은 납세자가 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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