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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22.03.07

질문 "매출<매입" 이라 손해인 상황인데, 잡비용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습 학원 운영중입니다.


1년 기준 매출보다 매입이 높아서 1년 장사가 손해인 상황입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기타 경비들(간식비, 교통비, 자재비, 등등)을


굳이 비용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학원 운영 잡비용으로 쓰더라도, 학원 사업자카드로 쓰고, 영수증 모아서 간편장부 작성하는것보다


그냥 개인 카드로 쓰고 지출하는게 더 편해서요.


어차피 손해인 상황이라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이 많아도 딱히 이점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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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것이며, 해당 손실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계상할 경우 차기 이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로 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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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기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금액이 크다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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