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습 학원 운영중입니다.
1년 기준 매출보다 매입이 높아서 1년 장사가 손해인 상황입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기타 경비들(간식비, 교통비, 자재비, 등등)을
굳이 비용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학원 운영 잡비용으로 쓰더라도, 학원 사업자카드로 쓰고, 영수증 모아서 간편장부 작성하는것보다
그냥 개인 카드로 쓰고 지출하는게 더 편해서요.
어차피 손해인 상황이라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이 많아도 딱히 이점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