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신속한키위241
신속한키위24123.07.26

해외직구 폰 중고거래 과정 중 판매자가 해외직구 제품인걸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요청 또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5일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급제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판매글 내용에서도 자급제 폰 이라는 설명만 있었고 해외직구 폰 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거래를 했습니다.

또 구매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 받을때 판매자가 해외직구 폰 임을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했었고

거래 당일 3시간 지나 해외직구 폰 임을 알고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용에는 이상 없지 않냐, 물건 확인해보지 않았냐면서 되려 저를 겁박 하면서 환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녹취는 해놨는데 본인 스스로 해외(홍콩)에서 구매 해 온 폰이라고 시인하면서 미리 말하지 않아 미안하게 됐다는 음성녹취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갤럭시23u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이라 여지없이 전파법 위반이고 불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외직구폰인걸 물어보고 구매를 할까요...

알아본 바로는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할 수 있다는데

추가로 사기죄로도 대응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후에도 되면 환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폰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속인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거래는 법규 위반의 점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 청구하고 물품을 반환 하는 것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