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직구 폰 중고거래 과정 중 판매자가 해외직구 제품인걸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요청 또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5일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급제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판매글 내용에서도 자급제 폰 이라는 설명만 있었고 해외직구 폰 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거래를 했습니다.
또 구매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 받을때 판매자가 해외직구 폰 임을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했었고
거래 당일 3시간 지나 해외직구 폰 임을 알고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용에는 이상 없지 않냐, 물건 확인해보지 않았냐면서 되려 저를 겁박 하면서 환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녹취는 해놨는데 본인 스스로 해외(홍콩)에서 구매 해 온 폰이라고 시인하면서 미리 말하지 않아 미안하게 됐다는 음성녹취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갤럭시23u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이라 여지없이 전파법 위반이고 불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외직구폰인걸 물어보고 구매를 할까요...
알아본 바로는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할 수 있다는데
추가로 사기죄로도 대응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후에도 되면 환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