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응 문자 질문 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가 알지도 못하던
금액으로 저에게 계좌를 정지 시킨다며 문자가 왔는데 여기에 제가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귀사로부터 2021년에 발생한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과 관련하여 입금 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도 별도의 고지나
안내를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 결과 현행법상
통신채권(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 채무가
2021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멸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후만약 계속 연락이 오거나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