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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심히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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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돈 내라고 문자가 왔는데 소멸시효 질문 드립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란 곳에서 3-4년 전인

2021년도에 사용한 휴대폰 소액결제로 배달음식 주문 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부터 다 막겠다고 문자가 오는데 저는 이런 금액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도 날라온게 없었는데 3-4년 뒤인 지금 갑자기 입금하라고 날라왔는데 입금을 해야하나요? 이 경우는 소멸시효 적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4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통지받거나 독촉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통신채권(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