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준이요
세무서에서 복식으로신고했어야했다고 하는데
제가 간편으로신고했거든요 고지세액이 많이나왔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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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는 회계기준을 통해 작성하는 장부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예) (차) 매출 100 / (대) 보통예금 100
간편장부에 비하여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는 전년도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기준으로 업종별 7,500만원 / 1.5억 /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또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직 등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업종별로 매출기준이 있습니다
장부작성 방법에 난이도 차이가 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했을때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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