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또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직 등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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