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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븍극곰15
침착한븍극곰1520.09.24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착각하여 잘못신고하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장부기장에 있어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눠지잖아요,

수입금액에 따라 나눠지는걸로 아는데 신고를 하다가 간편장부대상자였는데 모르고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더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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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 잘못 신고하게된 경우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되어 무신고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만약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다면 이 세액 또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로 신고한다면 오히려 잘한것이므로 제재가 없고 기장세액공제등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면 무기장 가산세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세액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저 실수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실제 장부에 따라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은 동일할 수 있으나 추계로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더 불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달라 두 가지 경우 함께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오히려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무기장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