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장부기장에 있어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눠지잖아요,
수입금액에 따라 나눠지는걸로 아는데 신고를 하다가 간편장부대상자였는데 모르고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더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