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달라 두 가지 경우 함께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오히려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