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부모께서 장기요양 수급자이신데 기관을 옮기려고 하다보니 기존 기관에서 맘이 상하였는지 일부러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처리를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일부러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기관에게 별도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부분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