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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07.17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문의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인데,

11일에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및정정) 발행했어요 ㅠ

이번에 확정신고 시에 가산세 넣어야죠? 매입세액*0.5%

홈택스 무료 상담드렸는데, 가산세 안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환급세액 발생했는데, 신고시 추가 서류첨부할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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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확정신고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정당하걱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다음달 10일이 넘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 가산세 없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