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문의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인데,
11일에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및정정) 발행했어요 ㅠ
이번에 확정신고 시에 가산세 넣어야죠? 매입세액*0.5%
홈택스 무료 상담드렸는데, 가산세 안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환급세액 발생했는데, 신고시 추가 서류첨부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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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확정신고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정당하걱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다음달 10일이 넘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 가산세 없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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