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가세 신고를 작성중인데 11월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 물품을 구매했다가 그 물품 재고가 없어 환불 받은 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공급자분이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안했더라고요. 현재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환불 받은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 공급자분에게 연락하여 세금 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현재 시간이 촉박하여 이게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다른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2 건을 보낸게 있는데 이것도 공급자분에게 연락하여 한 건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