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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3.12.29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 충돌 사고가 났는데요..

7월말에 자전거를 타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차량쪽 100프로고요.


손목부분이 많이 안좋아 MRI를 찍었는데 연골이 찢어져서 변연절제술을 해야된다길래 외과수술은 후유증이 무서워 그냥 물리치료 받으면서 자연치유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2월을 넘어 해가 넘어가고있는데, 전보다는 통증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아침에 자고일어났을때나 가끔씩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한번 오지않아 전화를 했는데, 치료는 계속 받고 보험 합의금이 13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통증이 있을지도 모르는거라이 금액보다 더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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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만으로는 합의금이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싶었다면,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야 했고,

    후유증은 별도의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치료 받는것이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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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수술이나 입원등을 해야 많이 올라갑니다.

    단순 통원치료는 합의금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도 진단 주수를 그렇게 크게 써주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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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치료를 제대로 하는것이 우선이며 합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책정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오래 끈다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완쾌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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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통증이 있을지도 모르는거라이 금액보다 더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본인이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느냐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정확한 진단, 입원, 통원등 치료방법, 실제 치료기간, 치료로 인한 소득감소,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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