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12.17

주인을 알수없는 분묘 처리방법을 구합니다

문중의 선산관리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산에 알수없는 분묘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묘는 임의로 파묘하거나 옮기면 안된다는 뉴스를 들었던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를 확인한 경우 그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