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알수없는 분묘 처리방법을 구합니다
문중의 선산관리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산에 알수없는 분묘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묘는 임의로 파묘하거나 옮기면 안된다는 뉴스를 들었던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를 확인한 경우 그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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