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미르미르
미르미르19.07.16

본인 소유의 임야(산)에 타인의 묘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께 물러 받은 산이 있는데요(20년전에 부모님이 구매 후 상속해주심)

그곳에 보니 연고/무연고 묘지가 몇개 있습니다

자신의 땅이라도 묘지를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묘지들을 계속여기 둘수 밖에 없나요?

혹시나 제가 그 자리에 무엇을 하고자 할때 묘지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인찾아서 이전해 달라고 해야되나요??

이전시 이전비도 제가 부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묘지는 크게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와 분묘기지권이 없는 묘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있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주고 그자리에 묘를 지은 경우 등 정당한 권리가 있는 묘지라서 임야소유자도 어쩔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등을 하려면 협의돈 돈을 주고 분묘기지권을 없애야합니다.

    그밖에 분묘기지권 없는 묘는 연고묘와 비연고묘가 있는데 연고묘는 연고자에게 연락해서 묘를 옮기도록하고 비연고는 일간지에 3개월이상 2회 분묘이장공고를 내고도 아무연락없으면 묘를 옮기면 됩니다

    비용은 분묘기지권있는건 임야주인이 없는건 묘지주가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