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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09.15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에 문이 열려서 접촉사고가 난다면?

인도가 없는 길인데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인데 차에 문이 열려서 접촉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때는 과실이 누가 큰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도로로 다닌 자전거의 잘못인지, 옆을 확인못한 자동차쪽의 잘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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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는 과실이 누가 큰지 궁금합니다.

    : 이는 문을 연 차량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 이는 차량의 문을 열어 통행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통상 과실은 차량측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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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문을 열어야 함에도

    그것을 소홀한 과실이 있어 문을 연 측의 과실이 70~8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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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이상 자동차 과실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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