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인도에서 주행하는 자전거랑 충돌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에서 차량이 나와 우회전할려고 인도 중간에 걸쳐 대기하고있고 자전거는 인도에서 차량을보고 잠시 멈췄는데 차량이 대기하길래 자전거를 확인하고 양보하는줄 알고 차량 앞쪽으로 천천히 갔는데 차량이 왼쪽만 보다가 서행으로 출발하여 자전거는 측면 차량은 정면으로 살짝 부딪혀 자전거는 넘어지고 차량이 너무 살짝 앞으로 가 자전거랑 같이 살짝 눌려 응급실 가보니 자전거 팁승자는 발에 금이가서 깁스히고 차량은 앞에 아무 문제 없았습니다 차량 보험사 와서 블박 보고 차랭 운전자가 블박 영상 이메일로 보내준디고 하는데 자전거도 인도로 갔고 안전장비도 없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갈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자동차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유가 훨씬 중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글로 기술된 것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행자의 행위나 자동차 운전자의 측면 주시 의무 등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과실이 인정되나, 인도주챙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인도에서 주행하시면 안되는 불법 사항입니다.
사고시 이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과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시 기본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60-70%까지 자전거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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