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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칼새137
터프한칼새13719.11.1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퇴사하여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들었습니다.그 기준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 취업을 할 경우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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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에만 연금이 감액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전 월 3,383,741원(연 40,604,894원)입니다. 또한, 만 60세 이후에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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