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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60세에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 월수령금 확정 금액이 만약 제가 퇴직 후 재취업하여 급여소득이 있다면 기존 확정 연금액은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경우, A 값은 월 2,989,237원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A 값보다 크다면,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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