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그 때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깍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그 때 운이 좋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액이 깍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논리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 연금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일정액 이상 발앵할경우 일부 공제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일부 적은 금액의 수입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지연 수령도 가능합니다

  • 네 맞습니다

    취직하여 급여가 발생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로 깍여서 연금이 나오는걸 주변 지인들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