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그 때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깍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그 때 운이 좋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액이 깍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논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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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그 때 운이 좋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액이 깍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논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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