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펜스가 골목길에 넘어져 있어 밤길에 걷다 걸려 넘어져 앞니 금가고 코 연골 찢어짐에 다수의 타박상 및 출혈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영수증 확인해보니 대략 20만원 그리고 추후 치아 관리 레진에 약 20~30만원 들어 갈 것 같은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건설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략 어느정도 금액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병원비만 제시하기에는 다친 것도 더운데 여기저기 진료 받으러 다닌 것도 치아에 금간 것도 빡치네요.
얼마가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