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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홍여새123
거대한홍여새12323.08.08

공사현장 자재관리 부실로 인한 민간인 부상

공사펜스가 골목길에 넘어져 있어 밤길에 걷다 걸려 넘어져 앞니 금가고 코 연골 찢어짐에 다수의 타박상 및 출혈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영수증 확인해보니 대략 20만원 그리고 추후 치아 관리 레진에 약 20~30만원 들어 갈 것 같은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건설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략 어느정도 금액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병원비만 제시하기에는 다친 것도 더운데 여기저기 진료 받으러 다닌 것도 치아에 금간 것도 빡치네요.


얼마가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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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료비 범위를 기준으로 일부분 추가 손해배상 배상 청구 범위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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