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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닭띠뱀띠
용띠닭띠뱀띠22.09.07

바닥에 깔린 공사용 널판지에 튀어나온 못을 밟아 다쳤다면 이건 해당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 현장 앞 인도를 지나다가 바닥에 깔린 공사용 널판지에 튀어나온 못을 밟아 다쳤다면 이건 해당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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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관리책임자인 건설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해당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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