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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홍여새123
거대한홍여새12323.08.06

공사자재 민간인 부상 피해보상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옆에 근접하여 인도가 있는데,

길에 안전펜스가 쓰러져 있어 밤에 길을 걷다 걸려 넘어져 입술이 터지고 코가 부러지며 이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cctv또한 남아 있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책임 업체에 청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청에 청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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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며 관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을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이을 물어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사업체 및 관할 구청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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