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며 관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을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이을 물어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사업체 및 관할 구청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