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충돌 시 과실비율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준수했을 때도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속도, 신호등 색상, 도로 표지판 유무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준수했을 때도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속도, 신호등 색상, 도로 표지판 유무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직진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였다면 우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직진차량이 과속등을 했다면 일부 과실이 직진차량의 과실에 가산이 되며,
충돌부위 및 속도에 따라 우회전 차량이 일부 진입을 더했다면 우회전 차량측 과실이 일부 감산이 되며,
도로형태에 따른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직진중 사고라면 직진차량의 신호위반에 따라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의 신호유무 및 차량 진행신호 여부에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에 사고내용 및 신호체계, 도로구조등 사고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보입니다.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하고 그 때에는 맞은 편의 좌회전
차량과 좌측 측면의 직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 사고의 위험이 낮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신호에 진입을 했다면 상대방측의 신호 위반일 확률이 높기에(최소한 황색등 위반)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반대로 차량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우회전 시에는 우선권이 상대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적용을 받게 되며 우회전 차량이 서행 또는 양보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게 우회전을 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