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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소음이 심한데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고소조치 가능한가요?

소음이 너무심해서 찾아가서 부탁도 드린다고 하고 여러먼 찾아갔지만 전혀 나아짐이 보이지가 않고 이제는 찾아가도문도 안열고 거부를 하데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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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심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되지 않으나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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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소음의 정도, 반복성, 소음시간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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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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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소음을 유발 한 것에 대한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손해 등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경찰 등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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