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심한데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고소조치 가능한가요?
소음이 너무심해서 찾아가서 부탁도 드린다고 하고 여러먼 찾아갔지만 전혀 나아짐이 보이지가 않고 이제는 찾아가도문도 안열고 거부를 하데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이 심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되지 않으나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소음의 정도, 반복성, 소음시간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소음을 유발 한 것에 대한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손해 등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경찰 등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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