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진행중에 이사할경우(복잡함) 법원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이 복잡하여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전세대출(7300)+제돈(4800)으로 전세집들어감
2.전입신고현황이 집주인 단독세대 제이름 단독세대로
1주택 2세대주상태
3.집주인과 연이 닿아 연애를 하게됨
4.사정이 안좋아져 회생신청(4월경)>보정은 진행했고 개시전(1번 전세대출도 포함7300은 청산가치 잡혔고 4800은 주거안정비용으로 공제대상)
5.지금집 월세주고 신혼집(아버지명의)로 이사가려함
이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질문 1 법원에 이사일정을 신고해야하나요?
>그럴경우 4800만원 청산가치 반영>변제금80만원증가>월급 실수령350으로 신고해야함(가능함)>법률사무소에선 월급 진위여부를 못믿을수있다함
질문 2 세입자한태 양해구하고 전출을 회생개시전까지 미룸> 지금처럼 1주택 2세대주유지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2-1 법원에 걸릴가능성있나요?
요즘 임대차 계약후 한달내로 신고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 걸릴가능성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