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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짓굳은파리매29824.03.09

집주인의 개인회생시 전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더


24년5월21일 전세 만기인데요

작년 7월에 집주인의 회생관련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있어서 일단 지난달에 전세갱신거절내용증명보내놓았습다


20년도에 최초에 국민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은거구요

2년후에 집주인바뀌면서 전세금 1000만원올려달라고해서 그내용까지넣어서 재계약서 작성했고 은행대출연장을하며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올린 전세금은 제외하고 가입이 되었습니다


1. 결국은 보증보험에 들어가있는 금액 21000만원만 보증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알아보니깐 저희가 채권번호 1번으로 제일 선순위로 되있긴하더라구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제대로 했구요



2. 알아보니깐 만약 허그에서 돈지급 결정이 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가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입금해준다고하던데요

천만원은 못받은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법원에서 회생관련서류를 받은후에 뭔가를 조치를 했어야 했나요?

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지난달에 내용증명보낸게 다이거든요



길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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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금액과 포기해야 하는 금액: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하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에게 지급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중 일부는 보증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000만원 중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보증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보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허그에서 돈 지급 결정 시 집 비워야 하는지:

    허그에서 돈 지급 결정이 나면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00만원은 못 받은 채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회생관련서류 조치:

    회생관련서류를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올바른 조치였습니다.

    길지 않은 답변이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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