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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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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13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나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주택관련대출 등의 자료를 회사에 잘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그 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하는데,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관련 증빙, 공제 내역을 확인 받아 정산 후에 대개 2월에 급여에서 반영한 금액 (추징 또는 환급)을 정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