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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2.12.02

교육 공무직 업무 배제 관련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직 학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1월 말, 아동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최근 11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40시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1월부터 학교장으로부터 학생 훈련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처리가 끝나서 학교로 최종 통보가 오면,

정상적으로 운동부 지도 등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훈련 배제를 언제까지 시킬 수 있나요?


(1월부터 학생들은 방과후 2시간만 훈련중이라서 훈련시간 확보가 되지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는 정상적인 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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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인사권행사로서

    활용될수있습니다.


    위 처분은 임시처분으로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온이상


    자체 징계절차를 밟든지

    대기발령 해제 또는 전보조치등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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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관련 행정처리가 끝나서 학교로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훈련 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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