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직 업무 배제 관련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직 학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1월 말, 아동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최근 11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40시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1월부터 학교장으로부터 학생 훈련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처리가 끝나서 학교로 최종 통보가 오면,
정상적으로 운동부 지도 등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훈련 배제를 언제까지 시킬 수 있나요?
(1월부터 학생들은 방과후 2시간만 훈련중이라서 훈련시간 확보가 되지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는 정상적인 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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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인사권행사로서
활용될수있습니다.
위 처분은 임시처분으로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온이상
자체 징계절차를 밟든지
대기발령 해제 또는 전보조치등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관련 행정처리가 끝나서 학교로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훈련 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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