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 공무직 업무 배제 관련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직 학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1월 말, 아동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최근 11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40시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1월부터 학교장으로부터 학생 훈련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처리가 끝나서 학교로 최종 통보가 오면,
정상적으로 운동부 지도 등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훈련 배제를 언제까지 시킬 수 있나요?
(1월부터 학생들은 방과후 2시간만 훈련중이라서 훈련시간 확보가 되지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는 정상적인 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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